「2024년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선정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- 본사 및 주사업장(공장)이 도내 소재하는 기업
-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
- 상시고용 10인 이상(최근 3년 평균) 기업
-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종사 기업
2. 신청기간 : 2024. 5. 1.(수) ~ 5. 31.(금)
3. 신청방법 : 관할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(우편 및 방문접수)
4. 문의처 :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(041-635-3410)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.
직원그룹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